시는 악성 민원인 6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따위의 통화와 기사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문자로 상담사들을 괴롭혔다.
시는 또 특정 상담사와 통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민원인 1명을 ‘폭언 삼진아웃’ 방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시는 지난해와 2012년에도 각각 3명과 4명을 고소했다. 지난해 고소된 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12년 고소된 4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민원전화는 대책 발표 전인 1월에 하루평균 31건에서 발표 후 하루평균 20건으로 감소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향후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는 한편 대시민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에서 위법적 민원인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