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과 경기권 고급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나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탈북자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빈집을 터는 사이 주변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함께한 공범 A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 말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권, 경기도 화성·일산·분당 신도시 등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총 8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실외기나 베란다를 통해 고층 아파트로 올라간 뒤 인기척이 없는 빈집을 골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창문을 깨고 집안에 침입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17일 오후 7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안방에 있던 명품 손목시계 3개 등 시가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씨는 2006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공범 A씨와 교도소에서 만나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한국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달라 적응하기가 어려웠으며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15분쯤 경기 성남시 금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