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짓밟아 고관절 부러뜨리고 장애수당 빼돌려 해외여행”

“장애인 짓밟아 고관절 부러뜨리고 장애수당 빼돌려 해외여행”

기사승인 2014-03-12 15:38:01
[쿠키 사회] “장애인을 발로 15여차례 짓밟아 고관절을 부러뜨렸다”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발바닥 등을 10∼20회씩 상습적으로 때렸다” “장애수당을 빼내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로 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급여와 보조금 등을 빼돌린 서울의 한 사회복지법인 교사와 이사장 등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금전착취와 보조금 횡령·배임 등을 자행해온 이사장과 소속 직원 5명을 형법상 상해와 폭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시 교육감에게 A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중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을, 도봉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A법인 소속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직원들에 의해 시설장애인 9명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재활교사 B씨는 2011년 12월 한 생활시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1급 10대 장애인의 고관절을 수차례 밟아 결국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 교사는 시설장애인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뺨 등을 때렸다. 또 지적장애인의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식당에서 밥을 떠먹이는가 하면 “밥이 아깝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 9명을 상대로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부원장 C씨 역시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발바닥 등을 10∼20회씩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시설 장애인들의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 급여 3억여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이사장 가족과 시설 교사들은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내 세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150여만원 상당의 원장의 옷을 시설비로 사고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24명의 급여 2억여원을 빼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시설 정원외 장애인 6명을 입소시키고 2010∼2013년간 이용비 35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1987∼2013년까지 거주시설·특수학교 소속 직원 7명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소속 시설·학교의 보조금에서 인건비 1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16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A법인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총 5개 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80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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