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 운전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55)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눈 주위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