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인터넷에 공개한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와 승무원은 북한 공군 소속으로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무기금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미얀마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무기거래를 해오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2011년 5월 북한에서 에리트레아로 출발한 선박에서 적발된 공작기계가 북한과 에리트레아 간 지속적인 무기 관련 협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시했다. 보고서는 2013년 8월 북한군 기술요원 18명이 탄자니아 므완자 공군기지에서 F-7 전투기 개량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에티오피아 탄약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탄약 주요 공급자로 북한 추정 기업 등재, 북한이 우간다 경찰에 훈련방법 제공 등의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밀수 현황과 관련, 북한이 최근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에 사용된 이탈리아제 정설기가 제조국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도 “스키장에 사용된 ‘프리노스 정설기’는 이탈리아 정부 규정상 사치품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자국 기업이 북한에 정설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