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조작' 수사 속도전… 국정원 접근 차단하며 신속히 자료 수집

'간첩사건 증거 조작' 수사 속도전… 국정원 접근 차단하며 신속히 자료 수집

기사승인 2014-03-12 20:39:00
[쿠키 사회]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공식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며칠 만에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핵심 피의자 체포 및 관련자 조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검찰 치부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실체 규명이 늦어질 경우 각종 오해와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검찰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한 것은 그의 진술이 향후 수사의 지렛대가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이미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위조 사실 시인과 함께 “국정원도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김씨를 예전의 참고인 조사 때보다 강도 높게 추궁하며 양쪽의 공모 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김씨 역시 체포영장 집행 이후 문서 조작 경위와 중국 내 연루자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둘러 김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국정원 측이 접근해 회유 내지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핵심 피의자를 검찰 관리 속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중국 지린성의 한 변방검사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선족 임모(49)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씨는 ‘유씨가 소지했던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 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국정원에 낸 인물이다. 국정원 입장을 반영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소학교 시절 선생님이던 김씨가 한글로 써 준 종이를 보여준 뒤 중국어로 옮겨 적게 했다”며 진술서 내용을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 대공수사팀 파견요원인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를 정식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김씨가 위조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영사확인서를 써 줬다. 그는 확인서에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한 바, ‘관련 문건(유씨 변호인이 낸 정황설명서)에 대한 신고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합법적 자료가 아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 영사는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를 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중국 당국의 공식 답변이 오기 전에 국내에서 가능한 조사는 마무리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속도에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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