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확정해 유죄 판결했다.
조 전 청장은 노 대통령 사후인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팀장 398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했지만, 조 전 청장은 수감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해 다시 법정 구속됐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