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34)씨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도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대구 동구 신천 4동 한 모텔에 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8시간 뒤인 14일 오전 2시쯤 장씨를 붙잡았다”며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4년 성폭력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뒤 지난해 출소해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