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후 음주측정기 부는 시늉하다 벌금 500만원

사고낸 후 음주측정기 부는 시늉하다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14-03-16 11:45:00
[쿠키 사회]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 정모(32·여)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띤 김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가가 음주측정기를 불게 했으나 김씨는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고 회피하다가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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