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 정모(32·여)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띤 김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가가 음주측정기를 불게 했으나 김씨는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고 회피하다가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