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집이 부유한 초등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하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0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이모(11)군을 협박해 현금 65만원 빼앗는 등 안모(36)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군을 협박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이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이군의 집이 부유하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군에게 “저당잡힌 차량을 찾아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차를 찾지 못하면 아저씨들이 죽어버릴 거다”라고 협박했다. 또 이들은 집안에서 귀금속을 가져오게 한 뒤 전당포에 팔기도 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이군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집 안에서 금품이 자주 없어지자 이군을 설득해 범행 사실을 알아냈다.
이군은 경찰에서 “아저씨들이 자꾸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돈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씨로부터 여죄를 캐는 한편 도주한 공범 안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