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군 납품업체가 제출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241개 업체의 위·변조 2749건을 적발해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무려 1185건의 군납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됐고, 수리온도 윈도우기어 등 부품 8건의 성적서가 위·변조됐다. K-2를 비롯해 K-21, K-9 자주포, K-55A1 등 기동·화력장비에 납품된 부품의 위·변조는 2465건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기품원은 고무류, 가스켓류, 브라켓, 볼트, 필터류 등의 불량부품 납품으로 인해 해당 기동화력 장비를 장기간 운용했을 때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가장 많은 불량부품이 사용된 무기는 K-21로 268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이 사용됐다. K-9, K-2에도 각각 197개, 146개의 불량부품이 들어갔다.
기품원은 재발방지대책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모조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금 30% 이상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
또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분석 정보체계를 9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기품원은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으로 인해 운용 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하자 구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