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정보원에서 대선기간 트위터 활동을 했던 요원의 기억력은 좋지 않았다.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대해서 법정에선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력이 부족해서 잘 생각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심리를 벌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재판에 증인으로 국정원 김모 직원이 출석했다. 김 직원은 대선 무렵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에서 트위터 활동을 전담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서약을 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요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국정원 트위터팀의 계정 30개를 추려냈다. 검찰은 김 직원에게서 2012년 2월 안보5팀이 신설됐고, 트위터 계정 15개가 만들어졌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15개 계정을 추가로 받은 뒤 총 30개 계정으로 트윗 및 리트윗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김 직원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면 뭔가 착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자신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파일이 스스로 작성한 것인지, 그런 파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검찰의 신문을 피하는 김 직원의 발언에 방청석에선 일부 웃음도 터졌다. 이윽고 재판부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직원은 다만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김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과 달리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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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나성원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