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 승객 치맛속 찰칵… 미국에서는 무죄?

지하철 여성 승객 치맛속 찰칵… 미국에서는 무죄?

기사승인 2014-03-18 08:55:00
[쿠키 지구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휴대전화로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이 무죄로 풀려났다.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스마트폰 시대에 관음증 문화를 처벌하자는 여론에 맞춰 도촬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의 치마 속 촬영(upskirting)을 관음에 관한 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성인 리타 앨리슨(공화) 주 하원의원 발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촬로 처음 적발되면 경범죄로 분류, 벌금 500달러를 내도록 하고 두 번째 적발 땐 중범죄로 기소해 최고 벌금 5000달러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앨리슨 의원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로 도촬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해당 법률을 살펴봤더니 처벌 조항이 없는 걸 알고 서둘러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주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 6일 도촬을 처벌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통과시켰다. 주 대법원은 2010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도촬을 금하는 현행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죄형법정주의를 들어 무죄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