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냐 아니냐가 해고 정당성 확보해주지 않아”

“성희롱이냐 아니냐가 해고 정당성 확보해주지 않아”

기사승인 2014-03-18 15:17:01
[쿠키 사회] 성희롱 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한 사장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운영자 원모(41)씨에게 원심처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웹디자이너 김모씨를 고용했다. 3주 후 회식을 마친 이들은 잠자리를 가졌고, 이때부터 원씨는 김씨와 잦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김씨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화가 난 원씨는 “김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라고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법정 시비 등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김씨를 바로 해고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사실관계 다툼이 해고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평법 14조2항은 실제 피해를 본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씨의 언동이 성희롱이 아니고, 원씨가 되레 김씨에게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김씨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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