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일자리 창출 동참

국세청도 일자리 창출 동참

기사승인 2014-03-18 17:37:00
[쿠키 경제] 국세청은 올해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걸림돌인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 환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기업인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했다”며 이 같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2012년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린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 비율 계산 시 가중치(1명→1.5명)가 부여된다.

또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 청장은 “과거 법인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 규정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이 이를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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