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육군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20)상병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후임병 14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을 피해자의 누나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SNS에서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인 분대장은 후임 10명을 성추행하고도 이해할 수 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가해 병사의 이웃주민들이 군사법원에 수백장의 탄원서를 내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