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우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위자료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2시1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A씨(36)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수면실을 찾았다가 여자친구가 만진 것으로 착각해 추행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지 판사는 또 동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된 서모(50)씨에게도 벌금 2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위자료 5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서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5시5분쯤 동일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던 B씨(22)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