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위장전입 부당 소득공제 의혹까지… 민주, 강병규 후보자 사퇴 요구

농지법위반 위장전입 부당 소득공제 의혹까지… 민주, 강병규 후보자 사퇴 요구

기사승인 2014-03-19 17:36:00
[쿠키 정치] 민주당은 19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호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자녀와 함께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스스로 위법 사실을 시인한 이상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몰랐다거나 불찰이라는 강 후보자의 해명은 30년 동안 요직을 거쳐 온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지법 위반이나 위장전입 정도는 문제없다고 생각한 것이냐”며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가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법무사에 일임해 알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모씨가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보면 농지취득자의 전화번호란에 강 후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다”며 “강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의 부당 소득공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차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친을 기본공제 대상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강 후보자가 매월 2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받는 부친을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5년간 317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2001년 이전에는 군인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게 이뤄진 소득공제”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에 이어 불법 소득공제 문제까지 제기된 만큼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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