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는 사정당국을 인용,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확보한 경찰 전산망 로그인 기록에서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 조회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추적해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추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지난해 6월11일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조국장이 근무했던 서초구청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돼 보강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6월 비슷한 시기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국가정보원 한 정보관(IO)의 정보 탐문에 응해 채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국정원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