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약사사회가 대웅제약의 소송제기에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문제제기 한 해당 약사와 소속 약사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웅제약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한 약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웅제약이 해당 약사와 소속 약사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주요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 사회는 대웅제약에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 성분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입증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역 약사회에서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음에도대웅제약은 아직까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는 않고 광고주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웅제약측에 약사 및 약사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UDCA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6만 약사에 대한 도전이요, 약사 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대웅제약이 약사 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