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희생자 윤모(19)양의 사망 보상금 5억9000만원을 두고 아버지와 생모가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2년 전 이혼한 생모 김모씨가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양의 아버지 윤모(48)씨과 2002년 합의이혼한 생모 김모씨(46)가 보상금의 절반인 2억9500만원의 권리를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지난 6일 마우나오션개발 측에 “생모인 김씨는 아버지와 더불어 1순위 상속권자”라며 “합의금 5억9000만원의 절반인 2억9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5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김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년 동안 딸의 친권을 가졌고 김씨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을 내 보상금 일부를 받아간다면 12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는 “1년에 한 번 꼴로 윤씨를 통해 딸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는데 윤씨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달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부산외대 사망자의 이혼한 엄마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에는 한 변호사가 “엄마에게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생모 과연 딸이 사고를 친 것이라면 나타났을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하늘에서 편히 눈 못 감겠네” “이런 소식 또 나올 줄 알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씁쓸해 했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자식의 보상금 문제로 이혼한 부모가 볼썽사나운 법적분쟁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희생자 신모 상사의 아버지와 이혼한 생모가 소송전을 벌인 사례가 있다. 신 상사가 두 살 때 이혼한 신 상사의 생모가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금 및 보험금의 절반인 1억5000만원과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의 절반인 40만원을 받아가자 아버지 신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사건은 1억5000만원을 친모가 받는 대신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포기해라고 법원이 강제 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