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제결혼이 늘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이 가족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글로만 기록된 이들의 이름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막고자 영문 이름도 표기하게 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원하면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15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