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면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외국인이면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기사승인 2014-03-22 11:06:00

[쿠키 경제] 6월부터 해외에서 한국 인터넷쇼핑몰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치 않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산 제품을 인터넷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인터넷 구매에 한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감독규정을 다음주 개정해 빠르면 6월부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인터넷쇼핑몰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국내외 구분없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다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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