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최모(64)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모(57)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대원중 법인인 대원교육장학재단의 이모(80)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임의로 같은 재단 소속인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에 제공한 기부금 1억2000만원을 대원중 공사지원 명목으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최씨 등 2명의 2007년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이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3명의 2009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의 시설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쓴데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대원외고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했다고 봐야 하고, 발전기금을 공사용역비에 사용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