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흡연 과태료 서쪽은 5만원, 동쪽은 10만원

서울 강남대로 흡연 과태료 서쪽은 5만원, 동쪽은 10만원

기사승인 2014-03-23 09:58:00
[쿠키 사회] 서울 시내에서 똑같이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과태료는 제각각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대로의 흡연 과태료는 서쪽은 5만원, 동쪽은 10만원. 관할 구역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2012년부터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대로의 동쪽(강남역 방향) 보행로는 강남구, 맞은편 서쪽(교대역 방향) 보행로는 서초구 관할인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강남구는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서초구는 5만원으로 서로 달리 책정했다. 이렇다 보니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흡연하면 5만원을, 맞은편 11번 출구 앞에선 10만원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강남대로가 금연거리로 운영된 지 2년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실내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통일했지만 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10만원 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구 중 구로·금천·관악·노원·서초·성동·양천·중랑구 등 8곳은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했다. 나머지는 10만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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