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모(26)씨 등 8명에 대해 100만~300만원을 명령했다.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오르자 배씨 등은 “재밌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또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에도 “나도 하고 싶다” “일찍 성 교육받은 좋은 기회다” “남자의 로망 롤리타(소아 성도착)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하루빨리 아동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라는 상상초월 댓글을 달았다.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 ‘발자국’은 2012년 9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자성의 목소리는 못 낼망정 성범죄를 지지하고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며 공동 고발인 1071명과 함께 배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수진 발자국 대표는 “법원이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약식기소가 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아쉽지만 ‘악성 음란 댓글은 범법 행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