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인터넷 카페에 추모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김 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는 설명을 단 게시판을 개설하고 김 위원장과 화환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바로알기’ ‘고려12연방통일’ 등 인터넷 카페에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 17건과 김일성 등을 찬양하는 그림 45건, 자작시 등을 게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