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도 있었는데…’… 맘상모 농성장 과잉 철거 논란

‘임신부도 있었는데…’… 맘상모 농성장 과잉 철거 논란

기사승인 2014-03-25 22:22:00
[쿠키 사회] 임대료가 2개월 밀렸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들인 점포에서 쫓겨나 천막농성을 하던 서울 서대문구 카페 ‘분더바’ 임차상인 김인태(53)씨 부부가 25일 경찰에 연행됐다(국민일보 3월 24일자 7면 참조). 이들을 지원하며 경찰의 천막 철거를 막던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등 9명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입자협회 측은 “천막 안에 임신부도 있었는데 (경찰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며 “명백한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전 8시20분쯤 경찰 100명을 투입해 김씨가 분더바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김씨 부부와 세입자협회 회원 등 11명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 부부 등은 조사를 받고 오후 3시30분쯤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 입건을 검토 중이다.

철거 당시 천막 안에는 김씨 부부를 도우려고 온 임신 5주 박모(35·여)씨가 앉아 있었다. 박씨는 “수많은 경찰이 둘러싸고 있어 사고가 날까 두려워서 119에 전화한 뒤 ‘임신부다. 나가게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다”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경찰이 무작정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협회 권구백 대표 등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물 침입 신고가 들어와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협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상인이 영업권·권리금·주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제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박세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