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8년 전인 2006년 2월 내연녀 B씨(41)의 집에 들어가 준비했던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항해사인 A씨는 2006년 1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내연녀 B씨의 집을 태워 경제력을 잃게 한 후, B씨가 남편과 이혼하면 결혼해 함께 살 목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은 4층짜리 건물을 태워 8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가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질러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경찰은 당시 목격자의 말로 미뤄 방화로 추정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8년의 시간이 흘러 완전범죄가 되는가 싶었지만 A씨가 자신의 후배에게 이 일을 무용담인양 자랑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후배와 술을 마시다 자랑삼아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고 김씨의 후배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화재사건을 다시 조사한 뒤 김씨를 붙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