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술 취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살인미수, 강간치상, 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4)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8일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이모(34)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유인해 수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를 18시간40분 정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나아가 살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도 비교적 경미해 정상참작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