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창당 1호 법안은 '세 모녀법'… 첫 행보도 복지

통합신당 창당 1호 법안은 '세 모녀법'… 첫 행보도 복지

기사승인 2014-03-28 01:13:00
[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 관련 3개법 제·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확정했다(국민일보 3월 25일자 6면 참조).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27일 창당 후 첫 외부행사로 복지현장을 방문해 민생과 복지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갔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 복지 관련 3법 제·개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개정안 발의는) 민생정치 실천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며 “3법 제·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생과 국익을 살피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세 모녀법은 기초수급 신청요건 완화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30일 의총을 열어 의원들에 보고한 후 31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두 공동대표는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1호 법안과 관련해 복지공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서대문구 연희로의 복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방이라면 나라 안의 적인 빈곤, 실업, 질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복지”라며 “복지는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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