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박승희 선수를 제외한 화성시청 소속 선수 2명이 전 감독 A씨를 지난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수들은 고소장에서 “A감독이 지난해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며 뒤에서 엉덩이에 손을 대고 미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먹다 남은 얼음을 옷 속에 넣었고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애교 좀 부리고 아양도 떨어서 자신한테 잘 보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A감독에 대한 감사를 화성시에 요구했다.
당시 화성시는 A감독과 선수들의 주장이 대립하는데다가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자 ‘감독과 선수들의 재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고소 등 방법을 통한 선수들의 피해구제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담당부서에 내리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A감독은 “선수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감사를 받게 했다”며 지난달 5일 선수들을 무고죄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화성시청 빙상팀은 지난해 8월에도 감독과 선수들의 ‘복무’에 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받았고 A감독은 훈계, 선수 1명은 견책 처리되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화성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올해 초 A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고 A감독을 고발한 선수 2명과도 계약을 유보했다가 지난 7일에서야 재계약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선수생활을 좀 더 이어가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박승희 선수 훈련에도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재계약했다”며 “A감독 후임을 빨리 찾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청 소속 선수들과 같은 링크에서 연습한 한 중학생(13·여)도 “A감독이 입에 손가락을 넣고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는 행동을 했다”며 선수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