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포츠신문 ‘스포츠 닛폰’은 2일 “히로시마가 1일 열린 서울과의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두 차례나 페널티킥 판정을 내린 주심의 판정에 불복해 AFC에 항의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히로시마는 서울전에서 2-1로 앞서 있던 후반 40분 첫 번째 페널티킥을 허용해 골키퍼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두 번째 페널티킥 판정을 받고 동점골을 내줘 2대 2로 비기면서 1승2무1패(승점 5)에 그쳐 조 1위로 올라서지 못했다. 이날 무승부로 히로시마는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6점·호주)에 이어 베이징 궈안(중국), 서울(이상 5점)과 동률을 이뤘지만 승자승 우선 원칙에 따라 조 2위가 됐다.
모리야스 하지메 히로시마 감독은 경기 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축구라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선수들은 굉장히 잘 싸웠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