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늘리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 개헌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원조 친박인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속기구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일 마련한 개헌안 중간발표 요지인데, “5공화국이냐” “유신복귀냐”란 반응마저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늘리고,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취지는 그럴 듯 하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안보에 전념하고,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헌법도 그런 정신에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개헌안은 외치·내치 구분기조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국회는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의 요구를 국회가 거부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해 총선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지금 헌법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순 없는 것이 개정안과 가장 큰 차이다.
개헌안은 또 여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 구현,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기능 강화 등을 규정했다. 상원을 지역 대 선거구에서 뽑고, 하원은 비례대표가 절반이 넘도록 구상했다.
개헌 자문위는 지난 달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중간 발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개헌에 대해 신년 회견에서 “블랙홀”이라며 논의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정치 이슈로 불붙을 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국회의장 직속기구가 나서서 중간 안을 발표한 것은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려는 애드벌룬 성격이다. 자문위 최종 결론은 5월에 나온다.
그 애드벌룬은 인터넷 공간에서 종일 폭풍우에 시달렸다. 트위터리안 @m********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어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싼 세금으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개헌안을 내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라는 것은 왜 운영하는 것인가”라고 말해 높은 리트윗 수치를 기록했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 파*는 “6년 단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왜 5공 헌법(7년 단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하자고 하지?”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어야지 왜 총리 불신임이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전 한나라당 의원 시절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연설할 당시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을 떠올리며, 미국식 4년 중임제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 왜 이런 개헌안을 띄워보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이디 T******는 “이거 큰일이다”라며 “유신으로의 복귀 첫발이다”라고 말해 700회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