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의 눈물’ 논란 그 이후… ‘청년 달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딸기찹쌀떡의 눈물’ 논란 그 이후… ‘청년 달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기사승인 2014-04-03 15:02:00
[쿠키 사회] ‘갑의 횡포’에 사업 아이템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딸기찹쌀떡 갑을논란’의 ‘청년 달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모(42)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한 시사프로그램은 ‘딸기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김씨의 입장만을 전해 파장이 일었다. 방송에서 김씨는 “안씨가 동업을 하던 중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뒤 사업이 대박나자 독식하려 했다”면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안씨 친구로부터 협박당해 투자금 45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쫓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노력과 열정으로 배운 기술을 빼앗겼다’ ‘청년달인의 꿈을 짓밟은 갑의 횡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고, 갑으로 지목된 안씨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모자이크에 음성변조까지 한 안씨의 모습이 시사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비난여론이 증폭됐다.

결국 안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도 ‘협박과 사기를 당했다’며 안씨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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