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잘못 써서 회사 이미지 추락했다”… 불스원, 이수근 상대로 20억원 손배 소송

“모델 잘못 써서 회사 이미지 추락했다”… 불스원, 이수근 상대로 20억원 손배 소송

기사승인 2014-04-03 20:05:00

[쿠키 연예]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개그맨 이수근(39)이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광고주에게 2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 업체 불스원은 이수근의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이수근과 소속사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불스원은 지난해 2월 이수근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계약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수근은 그러나 같은해 11월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리면서 검찰 조사를 받자 불스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행위로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그 동안 제작한 광고물이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무너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델을 교체한 뒤 새 광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가 맡아 지난 2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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