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명훈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처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세)을 뒤 따라가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성폭행 하려다 여대생이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