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 원주기독병원 등에 따르면 A씨(52·태백시 황지동)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네팔에서 구입한 석청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결국 지난 2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평소 심장질환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회사 업무차 지난 2월 말 네팔 해외출장 중에 네팔에서 민간요법상 특효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에산 석청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히말라야산 석청은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함유돼 2005년부터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하지만 일부 방송에 특효약으로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에 의해 몰래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이 맹독물질이 함유된 석청을 복용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복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씨와 똑같은 증세로 숨진 사람이 있다. 2008년 4월 2일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사는 52세 B씨도 석청을 먹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거제경찰서에서 확인했다. B씨도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모두 사망한 날짜는 물론 성씨와 나이가 동일해 ‘석청 미스터리’로 남겨질 전망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