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임모(33·30)씨 형제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최모(26)씨와 성매매 여성 이모(24·여)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강남 호텔 10여곳에서 성매매를 통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 및 피팅모델 구직 사이트에 “모델·연예인을 시켜주겠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글을 올린 후 면접을 통해 고용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65명의 여성을 확보해 경력과 미모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지급했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확보하는 행정실장, 성매수남을 객실로 안내하는 영업실장, SNS를 통해 홍보하는 텔레마케터 등 역할을 나눠 기업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성매매 사업을 벌이던 임씨 등은 경찰단속 등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 남성들 중에는 기업 임원, IT전문직,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가 상당수였고, 성매매 1회당 30만~7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변종 성매매업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