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능희, 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며 “제작진 4명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 수첩 ‘광우병’ 편을 방송하면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MBC는 2011년 대법원의 ‘허위보도’ 판결 후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 정직 3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징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회사는 2012년 12월 28일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0일 2심 법원이 ‘방송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이에 따라 제작진 4명을 다시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켰다.
사측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 해도 핵심 내용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