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가 공격기로 활용된다고 쳐도 겨우 2∼3㎏ 정도의 TNT를 실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자폭 기능을 가지고는 큰 유해는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상당히 위협 정도는 떨어진다”며 “카메라를 붙여서 정찰한다고 해도 일반 상용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공개된 것보다 결코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서 작전에 활용하기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소형 무인기와 관련된 한미 공조에 대해 “미국 쪽은 소형 무인기라도 관찰,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그런 장비들을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다”며 양측간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 저고도레이더가 배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무인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간첩선 또는 적성물자 등을 발견해서 가져오면 보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다”며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