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 전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만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김수현에게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편지는 두 사람의 사진, 영상 등과 함께 한 유튜버를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