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방광암 발생 논란… 제조 판매사에 6조 규모 배상 판결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방광암 발생 논란… 제조 판매사에 6조 규모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4-04-09 09:44:00

[쿠키 건강]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가 또다시 방광암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7일 다케다제약에 액토스의 발암 위험을 은폐한 혐의로 60억 달러(약 6조3138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배심원단은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미국 시장에서 액토스의 마케팅과 제품 판매를 담당한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도 3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액토스 투여로 인해 암에 걸렸으며, 다케다제약이 액토스와 방광암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7년이나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다케다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부정해왔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내 사용설명서에서는 ‘이 약을 활동성 방광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약을 방광암 환자 및 방광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표기돼 있다.

미국 내 제품 라벨에서는 2011년 미국 FDA가 액토스와 방광암 위험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함에 따라 ‘1년 이상 복용 시 방광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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