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모 사립대 교수 A씨(4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20분쯤 성남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성매매하려고 자신의 차에 태운 B양(16)을 성폭행하려다가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6시쯤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A씨와 B양은 오후 9시30분 한 대형마트 앞에서 만났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이 아닌 공사장으로 차를 몰고 가기에 관계를 거부했는데 A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해 차에서 뛰쳐나와 경비실에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B양이 아는 모텔로 가자고 했지만 강도범행을 당할까봐 다른 모텔을 찾았지만 길을 잘못 들어 공사장으로 가게 됐다”며 “직업상 얼굴이 노출될까봐 휴대전화 배터리를 빼도록 했는데 (B양이) 갑자기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10대 소녀의 성 매수 시도에 대해서는 “B양이 성숙한 외모여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남성의 주장보다 피해 여성 진술을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