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의원, 경제자유구역부터 규제개혁 "4개월이상 행절절차 간소화 추진""

"홍일표의원, 경제자유구역부터 규제개혁 "4개월이상 행절절차 간소화 추진""

기사승인 2014-04-09 22:34:00
[쿠키 정치] 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복합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9일 중복적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상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이중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개발되는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 등이 개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경자법 상의 행정절차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상업시설, 산업시설, 물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포괄하는 복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항만지구, 산업단지 등이 항만법, 산집법 등 당해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중복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의 경우 이처럼 중복된 행정절차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은 빨라질 것”이라며 “복합방식으로 개발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중복 규제 개혁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이종구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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