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제21호 법정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5)씨에 대해 선고한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씨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할 계획이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양(8)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제101호 법정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여)씨에 대해 선고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