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아동복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으로 버버리, 나이키, 빈폴 등 국내외 유명 상표를 모방한 아동복과 성인용 선글라스 등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정품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짝퉁 제품 3000만원 어치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이들 제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