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의약품 재평가 전 자진취하는1030건, 수출의약품으로 전환은 269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재평가를 앞두고 수출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현행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재평가를 앞두고 수출용 의약품으로 전환해 재평가를 피하고, 추가적인 재평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수출용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품목허가 된 의약품은 수출이 가능한데 재평가를 앞두고 수출용으로 전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재평가를 앞두고 수출용으로 전환한 의약품에 대해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냐”며 “효능에 의구심이 발생하는 의약품의 경우 그 효능에 대해 반드시 재평가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재평가를 앞두고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한 의약품은 국내수요가 없거나 생산계획이 없는 등 제약사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