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20㎝ 길이의 과도로 위협하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2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 모자,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족적이 남지 않도록 신발을 신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편의점과 2㎞ 떨어진 곳에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을 태우고 흉기를 하수구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4000만원을 탕진한 뒤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에 얼굴을 가린 채 들어오는 손님은 조심해야 한다”며 “비상벨 등을 활용해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