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것도 짝퉁?”… 상표 도용 아웃도어 1억1000만원어치 판매한 업자 검거

“혹시 내 것도 짝퉁?”… 상표 도용 아웃도어 1억1000만원어치 판매한 업자 검거

기사승인 2014-04-15 07:26:00
[쿠키 사회] 서울 종암경찰서는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장모(31)씨 등 4명을 상표법위반(침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블랙야크·네파·코오롱·뉴발란스 등 위조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거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가중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우연히 알게 된 동종 전과가 없는 염모(22·여)씨에게 수익금의 50%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린 후 통신판매업신고, 주택임대, 통장개설 등 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택배 경로 등을 추적해 장씨 등 4명을 검거하고, 현장에 보관중인 위조상품 1304점(시가 3억9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씨 일당이 동대문 노점에서 물건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출 규모 등으로 미뤄 별도 제조·공급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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